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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공청회 연다…금융데이터 산업 지원 방안 모색
금융위·김병욱 의원실, 13일 공동개최…법개정시 금융권 영향 토론
2019-02-11 14:19:16 2019-02-11 14:19:1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명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데이터 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연다.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오는 13일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참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일반 국민은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공청회에는 김병욱 의원은 물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 이욱재 KCB 컨설팅사업 본부장, 김기태 파수닷컴 컨설팅사업팀장, 김정선 SKT 빅데이터 마케팅팀 부장,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고학수 교수가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서정호 연구위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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