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관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12일 "전날인 11일 국회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본사와 점주 간에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제도로써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2016년 대리점법 제정으로 시작돼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해왔다.
시는 이번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공정거래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는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통일되고 일관된 분쟁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인천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인천시에는 현재 전국 가맹브랜드의 4.8%에 해당하는 301개의 가맹사업본부가 있다.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가맹본부(공급업자) 및 가맹점주(대리점주)는 분쟁이 발생하면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조정이 완료된다. 만약,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분쟁당사자 양측이 모두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면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천 기관 공모 및 분야별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협의회별로 9명씩 관내 총 18명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협의회'별로 9명의 조정위원은 공익대표, 가맹본부(공급업자)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대리점) 이익대표에서 각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관내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총 51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관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통합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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