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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옥중서 1137억 다단계 사기…또 재판에
피해자 1329명 달해…2조원 사기로 징역 12년 복역중
2019-02-12 11:51:04 2019-02-12 11:51: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옥중에서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12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무고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주 전 회장의 '옥중경영'을 가능하게 한 변호사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경영하면서 물품구매비를 받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편취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한 혐의(사기·방문판매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경 휴먼리빙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경 휴먼리빙 편취금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가공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2016년 10월경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2015년 대법원은 휴먼리빙 전직 대표 신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씨가 주 전 회장이 운영한 제이유네트워크에서 수년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을 볼 때 휴먼리빙이 주 전 회장 주도 아래 설립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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