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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최고 연 3%로 제한
금융위, 대부업법시행령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25일부터 공포·시행
2019-02-12 12:00:00 2019-02-12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하위규정 개안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미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들은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융위는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지난 2017년 6월말 19.7%에서 같은 해 12월말 23.6%, 지난해 6월말 27%로 증가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5일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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