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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산지 거짓표기업체 등 무더기 적발
특사경, 식자재 판매업소 35곳 불시 단속…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2019-02-12 14:59:11 2019-02-12 14:59:11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자재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12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간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관내 식자재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미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 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유통 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 판매업소 3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에 이뤄졌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C식당의 경우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D업체에서는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를 판매 유통하다 적발됐다. 그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페루산 진미채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 판매 업소 등도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신고 소분업소가 검찰에 송치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2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간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관내 식자재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미표기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특별점검' 및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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