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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조세포탈'" 고발…NXC "사실무근"
2019-02-12 17:31:09 2019-02-12 17:31:0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를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표와 NXC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의 고발 내용은 △NXC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이다. 센터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한 "넥슨코리아 자회사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XC가 지난 2017년 인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대해 "한국은행법 제47조를 위반해 가상통화를 한국에 유통했다"며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저촉돼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XC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와 NXC를 고발했다.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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