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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공백 우려…김경수 불구속재판을" 여 소속 기초단체장 152인 성명
2019-02-13 15:31:48 2019-02-13 15:31:4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이 12일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황명선 논산시장과 장세용 구미시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 11명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특검까지 마친 상태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사법부가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홍준표 전 지사 이래 최근 2년간 두 차례 도정 공백을 겪었고,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지난해 김 지사가 취임, 도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번 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을 대표해 황명선 논산시장 등 11명이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과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과 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은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이자 경남도민 350만명의 운명을 바꿀 사업"이라면서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경남과 연계한 경북이나 다른 지역과의 상생기회도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남의 모든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도정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를 위해 사법부가 특단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방분권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김 지사 큰 불행"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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