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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대출 급증' 은행들 점검
깡통전세·역전세 우려…"'DSR 규제 회피 여부도 살필 것"
2019-02-13 20:00:00 2019-02-13 21:52:3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 실태 파악을 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늘어난 전제대출 자금이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전세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이들의 대출잔액 등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 등이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도입한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를 앞당겨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전세대출 급증과 부동산 하락세로 인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져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2~3년새 전세대출 잔액이 급증했다. 지난 2015년말 41조4000억원이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말 52조원, 2017년말 6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엔 92조3000억원까지 커졌다.
 
전세대출 급증은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수요가 대거 쏠린 탓도 있지만, 은행들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을 급격히 늘린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대출 금액를 제한하는 DSR 규제가 도입됐으나 전세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당국은 DSR 70% 초과 대출을 위험 DSR 기준으로 설정하고, 은행별로 일정비율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길이 좁아진 은행권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로 수익 감소를 방어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전세대출을 지난해 11월부터 정상화 시켰으며 온라인 신청 후 영업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만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전세대출 문제 등을 논의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실태파악에 나선것이다. 향후 깡통전세·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질 경우 당국은 선제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책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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