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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검사·국정원 수사관 고소
유씨 "간첩조작 피해자 더는 없길 바란다"
2019-02-13 15:44:41 2019-02-13 15:44:4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불법감금·가혹행위·수사 시 증거위조 등을 거쳐 간첩 조작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국정원법 위반)로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씨를 북한에서 봤다고 허위 증언한 탈북자 1명과 당시 수사 및 공판을 맡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국정원 간첩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벌써 사건이 있고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고 억울한 시간이었다. 계속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 힘들다. 저도 가족이 있다"며 "저는 운 좋게 진실이 밝혀졌지만, 세상을 떠난 뒤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간첩이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 그간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다"며 "3년 전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도 아직 수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할 수 있게 도움을 청하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굴하는 성과를 이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지만 이른 시일 내 검찰의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및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은 자신들도 속았다고 주장했는데 졸렬하고 유치한 대응이다. 자기 회피로 형사 처벌을 면하려는 자세인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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