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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윤창호씨 음주운전 치사범, 징역 6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그로 인한 결과 매우 중대…엄벌 불가피"
2019-02-13 16:35:21 2019-02-13 16:35: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휴가나온 군인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일 정도였고 차선도 이탈했다”면서 “음주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을 많이 마시고 일행까지 태운 상태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하던 중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유리한 정황을 보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숨진 피해자 유씨 친구들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아쉬워 했다. 윤씨 부친 역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9월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사고 직후 뇌사상태에 빠져 투병하다가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18년 11월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박모씨 승용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22) 씨의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유가족이 헌화한 뒤 영정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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