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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원우 전 비서관 불기소 처분
2019-02-13 21:24:33 2019-02-13 21:24:3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해 3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를 직접 면담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인계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인사청탁 관련 사안을 은폐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계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검팀이 작성한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검토해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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