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제단체 3사 "일방적 표준감사시간 확정, 수용 거부"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임시적 조치…불안정한 산출 모형,추가 검증 필요
2019-02-14 16:41:44 2019-02-14 16:41:4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넥스협회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확정보도한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일방적 확정이라며 수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 3사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며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오전 7시30분에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하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확정발표를 오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그러나 13일 오후 한공회의 일방적인 서면결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경제단체는 법률상 절차적 하자요인이 다분한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공회가 서면결의를 강행,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해 이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공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임에도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계는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상한제(자산 2조원 이상 50%, 그 외 30%)는 임시적 조치"라며 "3년간 최대 200%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정했다. 또한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한 뒤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심의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 그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며 "모형의 불안정성에 더해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적용된 가감요인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가감요인은 곧 감사시간의 증감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별다른 검증 없이 불명확한 상태로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은 수많은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상한선 30% 적용 후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며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