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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성추문 폭로' 손배소 패소…여변 "진실·정의 승리"
2019-02-15 16:24:21 2019-02-15 16:24:2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문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및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호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재판장 이상윤)15일 고은 시인이 허위제보 및 보도 등을 했다며 최영미·박진성 시인 및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언론사와 최 시인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에 대한 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언론사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공익성이 인정되고 증거 보도내용이 확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시인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못해 심문을 해보지 못해 진술 검증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인은 지난해 사회 각계 불붙은 '미투' 운동 계기에 언론 등에서 고은 시인의 문단 내 성추행 행태를 폭로했다이어 박 시인도 성추행 목격 사실을 폭로했다이에 고은 시인은 이들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고 시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 시인의 소송을 대리한 여성변호사회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성이 그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소 제기를 당해 2차 피해를 겪어야만 했던 사건"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가해자를 엄중히 꾸짖음과 동시에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음으로써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이어 "피해를 입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실을 깊이 헤아려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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