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모험자본공급 늘린다
"국가공인자격증 보유, 전문투자자 자격 충분한가"
2019-02-17 09:00:00 2019-02-17 09: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엔젤투자자 확대에 나섰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9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112명에서 2015년 145명, 2016년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던 전문투자자는 2017년 121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가능했다.
 
추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평균 5000만원으로 낮췄다.
 
또한, 전문지식 보유자도 전문투자자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지식보유자는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금융투자상품 분석과 관련한 자격증 보유자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혁신기업 등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천 연구위원은 “변호사 등과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해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를 구별하는 독립된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이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투자경험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천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자본시장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확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