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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 선고
2019-02-19 12:28:01 2019-02-19 12:28:0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이순형)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댓글작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구성원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놓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소위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중립에 전면적으로 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기무사령관 부임 전부터 기무사 내에서 범행 관련 업무가 진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사령관으로서 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졌다 할 것으로, 결코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36년간 복무한 점도 참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20101월경 전임 사령관이 부대원 300여명으로 구성한 스파르타란 조직을 동원, 재임 기간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13월부터 2013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등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20106월부터 201211월까지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약 45회 걸쳐 제작하게 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사용자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련 회사에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작성해 회신 받아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원조회를 지시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6가지 공소 사실 중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지시와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녹취요약본 작성 및 보고 지시 등의 혐의 2가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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