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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위반' 제재도 효력 정지
2019-02-19 21:57:25 2019-02-19 21:57:2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부과받은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9일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삼바는 본안 소송 이전에 증선위의 2차 제재(분식회계)와 1차 제재(공시위반)를 모두 피하게 됐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 이행 시 삼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처분했다.
 
삼바는 이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두 차례나 제재가 이뤄진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삼바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차 제재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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