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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2019-02-20 15:52:39 2019-02-20 15:52:39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법원에 낸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진칼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한 7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칼 본사에서 그레이스홀딩스와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진칼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0만원씩을 그레이스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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