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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그룹, 대주주 차명주식 등 불법 확인"
한진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부당한 이유로 거부에 의구심"
2019-02-20 16:13:00 2019-02-20 16:13: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행동주의펀드 KCGI가 경영·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한진그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한진과 한진칼의 주주명부를 통해 대주주의 차명주식 등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일 KCGI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주주구성에 부정이나 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의 불법이 존재하는지 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경영진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KCGI는 한진그룹이 지난달 11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 측은 "한진그룹은 KCGI가 경영권 분쟁의 외관을 형성해 채무자와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미 주주명부를 제공했고 법상 전자문서 형태로 주주명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공한 주주명부에 기준일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이 실제 주주명부와 동일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USB 등 저장 장치로의 복사도 주주명부를 실효성 있게 열람등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것도 법원 판단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KCGI 측은 "한진그룹 관계자가 KCGI가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고 주주제안 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투표 도입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그동안 각종 갑질과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한진해운 파산 등의 경영실패로 위기를 자초했다며 그런데도 경영진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에 보장된 주주의 최소 권리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행태에서 벗어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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