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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이사회 권한 침해" 시정 요구
"주총 전 일방적 입장문 발표는 위법"
2019-02-22 11:07:26 2019-02-22 11:07:28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22일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한진칼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앞서 한진칼이 지난 20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가 주주권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과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지/KCGI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 엘리엇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KCGI는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칼의 입장문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의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CGI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포해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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