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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금 지급 거부 악용 보험사 의료자문 관행 손본다
금융당국, 보험사 의료자문 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9-02-27 16:11:39 2019-02-27 16:11:3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료자문 관행을 손본다. 최근 몇년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기 위해 의료자문을 남용한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상반기 내에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막기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남용해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통상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위탁관계를 맺은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상필름과 의무기록만으로 가입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몇년간 보험사의 의료자문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총 5만4399건이었던 의료자문 건수는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 2017년 9만827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6만5733건에 달했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 두 회사는 각각 작년에만 3분기 기준으로 5767건, 1만4172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교보생명(2314건), 한화생명(2145건)이 의료자문을 많이 했고, 손해보험사 중에는 KB손보(8381건), 현대해상(7662건)이 의료자문을 많이 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이러한 의료자문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전체(9만2279건)  중 50%인 3만8369건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의료자문 관련 개정안에 따른 금융당국의 뒤늦은 수습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자문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 진료자료만 참고하는 점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 면담심사를 하도록하는 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앞서 의료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의료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하지만, 공시 이후에도 손보업계의 의료자문 건수는 오히려 17%나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의료자문 관련 감독규정 개정 추진은 그간 당국이 추진해온 의료자문 감축 노력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며 "일부에서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 추진 역시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자문 관련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보험금 미지급을 노리고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의료자문제도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료자문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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