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부동산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동작구는 28일 "민원신청 접수 후 우편으로 받아보기까지 최소 수일이 걸리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사항을 접수부터 결과까지 즉시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림서비스가 가능한 항목은 △토지이동(분할·합병) 및 등기촉탁 결과 △건축물 대장 생성 등 기재사항 정리 결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총 5개다.
아울러 구는 복잡한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동산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세법, 토지 측량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볼 수 있다.
동작구에 따르면, '부동산상담실'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부동산 세법 102건, 법률 65건, 부동산거래나 등기 27건 등 총 19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동작구 관계자가 28일 '부동산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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