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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정당"
법원 "재산 해외도피가 우려되면 충분, 확정적 증거 불필요"
2019-03-03 09:00:00 2019-03-03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범죄수익금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김용철)는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연장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6월부터 20127월까지 총 810회에 걸쳐 해외 관광객 등에 대해 성매매여성을 알선해 주고 화대 및 알선 명목으로 15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2012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범죄수익 15000여만원 전액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추징금 남부기간이 경과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20131월부터 201511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해외를 드나들었고, 이에 검찰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201612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시작, 20195월까지 재차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했다.
 
A씨는 “76세의 고령인 본인은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 연락 두절된 채 오직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생계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추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등 재산은닉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처분을 위해서는 추징금 미납자가 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강제집행을 피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이 확정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15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해 유죄를 인정받고 같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받았던 것이므로 그에 따라 형성된 재산도 잔존해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원고는 현재까지 추징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달리 집행할 재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판결 확정 이후 해외를 26회 방문하였는데, 각 출국 목적과 경비의 출처 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방문 횟수나 빈도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은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다시 출국할 경우 이미 은닉한 재산을 해외에서 소비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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