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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 위해 갑질경제 해결해야"…추혜선 의원, 대리점법 개정 촉구
보복출점 방지·단체교섭권 포함…"제조부터 소매까지 원스톱 체제로 시장 장악" 지적도
2019-03-05 14:59:18 2019-03-05 14:59:2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보복출점 등 대리점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대리점 본사의 갑질로 인해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리점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점주들의 영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13년 불거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된 뒤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대 영업사원의 욕설과 폭언 음성파일로 대리점 문제를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에선 당시 문제됐던 '물량 밀어내기' 외에 판촉사원 임금 떠넘기기와 프로모션 차별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게 대리점측 주장이다. 샘표, 오뚜기, 현대건설기계 등 대리점 영업을 하는 다른 대기업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당 대리점주들은 호소하고 있다.
 
추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자영업자 혁신·성장 종합대책 발표, 대통령과 자영업자 간담회 등이 있었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며 장기적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점주들은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 협상력을 갖지 못한 채 계약 종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김앤장 같은 거대 로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보복출점 방지를 위한 영업지역 설정 △대리점 단체 구성권·교섭권 보장 △대리점 거래 계약갱신 거부와 해지 제한 등이 담겼다. 보복출점은 본사가 대리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장 악질적인 수법이었지만 지역 설정의 근거가 없어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지 못하게 해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관련 단체 11곳이 참석했다.
 
배여주 KT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은 "전자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물량과 정책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통신사들이 보복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가 '재벌 대기업 장학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학웅 오뚜기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보복출점 외에 현장에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제조부터 도매, 소매업까지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고 바잉파워를 기반으로 공장도가 이하로 시장을 장악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추가입법이 발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어떤 지원책보다 대리점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정쟁으로 국회가 정지된 동안 상임위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상인들은 매일 고통 속에서 영업하고 있다. 국회가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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