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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신라레저, 두번째 상장철회로 신뢰도 '뚝'
청약일정 시작 전 기재정정 신고서 두번 제출
관계회사 소송 추가기재 및 공모자금 활용 계획 수정
2019-03-06 15:10:41 2019-03-06 15:10:4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골프레저기업 KMH신라레저가 두번째 코스닥 상장에 실패했다. 지난해와 달리 수요예측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장철회를 결정했다. 잦은 철회로 인해 향후 상장 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는 지난 5일 "투자자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번 공모를 연기한다"며 상장을 철회했다. 퍼블릭 골프장 '신라CC'를 운영하는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가 수요예측 후 상장을 철회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공모 규모와 주가를 수정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재상장에 도전했다.
 
업계에서는 두번째 상장철회 배경이 최대주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업체가 지난달 13일 제출한 정정보고서에서는 청약기일과 납입기일 등 상장일자가 조정됐다. 동시에 관계회사 소송 등 관련 위험 등의 항목에 "지배회사인 케이엠에이치의 최대주주 최상주 회장을 상대로 고소건 2건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분쟁에 연루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 제출한 두번째 정정보고서에는, 공모자금 활용계획에 올라 있던 '차입금 상환' 항목이 삭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가 자진정정 형태의 기재정정 보고서를 2번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금감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회사가 주관사와 논의한 뒤 (철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 관계자는 "나중에 상장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두번 연속 상장을 철회하는 일이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입을 모았다. 회사 전략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말하지만 상장과 철회 번복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장철회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상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기간 안에 상장을 재추진하면 된다.
 
지난해와 올해에 모두 상장주관사로 업무를 수행했던 신한금융투자는 수수료를 한푼도 못받게 됐다. IPO업계 관계자는 "대형 규모는 아니었지만 두번이나 업무를 진행했는데 상장이 철회돼, 건수와 비용면에서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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