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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논의 본격화…주류업계 '혹시나' 기대감
종가세서 종량세 전환 방안 마련…"수입 맥주 대응 경쟁력 갖출 수 있어"
2019-03-06 20:00:00 2019-03-06 20: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재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류업계 일부에서는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달 주세법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종량세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수제 맥주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소매점에서 4000원~5000원 수준의 수제 맥주 가격이 1000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현행 주세법에서는 더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려고 해도 늘어나는 제조 원가만큼 세금이 매겨져 결국 제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맥주가 종량세로 바뀌면 수제 맥주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가 더 많이 즐길 수 있어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 수입 맥주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품질이 낮은 맥주도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개정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진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전 주종을 한 번에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무산됐다"라며 "이번에도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세법을 개정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일단 개정안이 시행되면 따라야 하겠지만, 종가세 또는 종량세 등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세부적인 세율도 논의된 것이 전혀 없어 업계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종가세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보니 소량으로 생산하는 업체에는 불리하다"라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세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주세법 개정에 따라 맥주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린다면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사안이 복잡하므로 쉽게 개정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종가세는 제조 원가나 수입 가격 등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며, 종량세는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신고된 수입 가격으로만 세금을 부과받는 수입 맥주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0일 국내 수제 맥주업체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성수점에서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개최한 '수제맥주 종량세 데이' 행사 장면. 사진/한국수제맥주협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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