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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권활동가 9명 고소
"'개 도살 자행'" 주장 등 쟁점…안락사 문제 기자회견도 열어
2019-03-07 16:44:46 2019-03-07 16:44:4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개 도살을 자행했다는 등 주장해온 동물권 활동가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카라는 지난 5일 종로경찰서에 동물권 활동가 9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핵심 고소 사항은 '옐로우독'팀에 대한 비방이다. 카라는 지난 2005년 꾸린 '옐로우독'팀이 개 농장과 개도살장 현장에 잠입해 도살 실상을 촬영하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고소된 활동가들은 '옐로우독'팀이 도살가들을 섭외하고, 개 도살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았다고 주장해왔다.
 
피고소인 중 일부는 이날 고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들고 서울 마포구 카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도살종식연대' 소속 활동가 A씨 등 4명은 카라가 지원해 지난 2010년 상영된 '먹는 개, 귀동이' 영화를 문제삼았다. 영화는 말기암에 걸린 식용개 '귀동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카라 명예대표인 강은엽 교수가 자신의 가정에 데리고 있는 내용이다.
 
A씨는 "강씨는 안락사 하라는 충고를 무시했다"며 "귀동이는 한달반 촬영 동안 말기암을 견디고 전신을 떨다가 폐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라 관계자는 "무조건 안락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 교수는 진통제, 수액, 스파 등 고통을 줄이는 호스피스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박소연 '케어' 대표의 추종자로 보인다"며 "카라가 박 대표를 고발한 적이 있어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카라는 안락사 논란 이전인 지난해 11월28일 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불치병에 걸린 동물 처리에 대한 시민 입장은 신중한 편으로, 안락사를 함부로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민 신모(37)씨는 "제대로 된 견주면 죽고 살고를 단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동물단체는 수용이 안되니 안락사하려는 입장일 순 있겠다"고 말했다. 김모(36)씨도 "강아지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호스피스가 낫지 않겠느냐"며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 안락사가 낫고,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호스피스가 낫겠다"고 말했다.
 
카라는 오는 13일 '더불어숨센터'에서 '먹는 개, 귀동이' 상영회를 열어 농장동물 살처분,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 개농장 구조견을 비롯한 동물 안락사 문제를 토론할 계획이다.
 
'개도살종식연대' 등 동물권 활동가들이 7일 서울 마포구 동물단체 '카라' 건물 앞에서 영화 '먹는 개, 귀동이'를 문제삼으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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