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모빌리티 상생안이 최종 도출됐다. 카풀·택시 갈등 해결책으로 관심을 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풀에 대해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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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는 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술과 택시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카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 공휴일 제외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 근절 등 총 6개 항목이다. 대타협기구 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택시 업계는 자가용 카풀에 규제가 없어 택시와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불만이 있었다"며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등은 택시 규제가 혁파되면 해결될 것이라 보고 이번 합의문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당정은 이달 임시국회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초고령 운전자 감차, 월급제 시행 등은 택시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택시단체는 개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의안 도출에 참여한 모빌리티 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밖에 없어 다른 모빌리티 업계 및 카풀 드라이버와의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플랫폼 영향력 탓에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업체들이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 카풀러는 "이용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현실에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이용자에게 또다른 규제가 생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5차 회의는 오전 11시8분 시작한 회의는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합의문 타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문구 조정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납금제 폐지, 기사 월급제 도입 등 택시 지원책을 놓고도 택시 4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오후 2시 본회의 일정으로 의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장을 나온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 합의문 안 미세한 문구 조정 차이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22일 출범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카풀·택시 등 모빌리티 업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시단체는 '카풀 전면 반대'를 주장하며 대타협기구 참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1월18일 카풀 중단을 계기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다. 대타협기구는 출범 이후 총 5차례 공식회의와 수차례 비공식회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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