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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
2019-03-10 15:34:01 2019-03-10 15:34:01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10일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며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인천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화재, 지진, 질병(보험목적물별 질병규정에 따름)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등이다.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등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가당 210만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올해 관내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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