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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업인과 단체에 60억 규모 융자지원
운영자금 개인 5천만·단체 2억, 시설자금 개인 1억· 단체 3억 한도
2019-03-11 11:31:26 2019-03-11 11:31:31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인천시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총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1일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 대응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에서 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한도는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2억원까지이다. 시설자금은 개인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 한도 내로 지원된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면 된다.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 중 3.0%를 인천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 해준다.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말 15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와 강화군지부 등이다.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자료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2017년 6월18일 인천 강화군 소재 농가에서 포도봉지 씌우기 등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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