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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중 사망자 유족만 6·25순직군경자녀수당 수령 대상"
대법 "국가유공자법,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2019-03-12 06:00:00 2019-03-12 07:56:2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6·25 전쟁 전투기간 중 사망한 순직 군경 자녀들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한 국가유공자법은 전투기간 이후 사망한 군경 자녀들을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6·25 전쟁 전투기간 이후 사망한 군경의 아들인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이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6·25 전쟁 당시 순경으로 근무하던 조씨 아버지는 1950년 9월1일 전투 중 포탄 파편을 맞는 부상을 당한 뒤 1966년 후유증인 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조씨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부인 김모씨가 1992년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았다. 
 
조씨는 2000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으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되자 이를 신청해 2012년까지 수령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장은 조씨 아버지 사망시점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수당 지급요건으로 정한 전투기간 중이 아닌 사실을 발견하고 4000만여원을 환수처분했다. 이에 조씨는 환수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이후 조씨는 2016년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순직 군경의 자녀이 아니라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 국가유공자법이 6·25전쟁 전투기간 중 사망한 순직 군경의 자녀들에게만 수당을 인정한 것은 이들의 경우 6·25전쟁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투기간 후에 사망한 순직 군경의 경우 당초 부상을 입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그 희생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조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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