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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면허 탈락한 에어필립, '법정관리' 신청 검토
2019-03-12 14:48:50 2019-03-12 14:48:5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광주·전남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한다. 새롭게 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선택지가 법정관리라는 판단에서다. 법정관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도, 회생방안이 뚜렷하지 않으면 회생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12일 에어필립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운영난에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내부적으로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필립은 모기업인 필립에셋의 대표이사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되면서 운영난에 빠졌다. 에어필립이 가까스로 7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항공운송면허 취득에 도전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것 등이 고려됐다.
 
면허 심사에서 떨어지면서 에어필립은 투자 유치마저 무산됐다. 에어필립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이 검찰의 추징보증에 묶여 있어 인수 의향을 가진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어필립 항공기. 사진/뉴시스
 
결국 에어필립 측은 240여명 직원 중 30여명만 남기고 모두 무급휴직 시켰다.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 시작한 직원 중 50여명은 이미 사직서를 냈다. 남아있는 30여명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퇴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에어필립은 지난 4일부터 국내선·국제선의 모든 항공기 운항도 경영난 탓에 중단했다.
 
항공기 리스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에어필립 측은 항공기 4대를 입대한 미국 항공기 리스회사 측과 오는 13일 만나 항공기를 반납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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