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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추가수당' 전제로 탄력근로제 확대 촉구
"생산차질 우려로 노동계와 합의 절실…국회가 노동현안 정리해달라"
2019-03-13 13:35:15 2019-03-13 13:35:1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임금 보전을 전제로 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성수기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임금삭감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중기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공연, 이노비즈협 등 중기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 상근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담긴 단위기간 최대 6개월, 도입시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구 등이 불충분하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활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단위기간 최대 6개월 △과로 방지를 위한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도입 △임금보전 방안 마련 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등이 담긴 제도개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등을 거쳐 합의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업계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저하는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성수기 생산 차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일단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추가근로수당 지급을 탄력근로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도록 국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에어컨의 경우 생산 성수기인 3개월 간 초과근로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로는 1.5개월만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이처럼 회사 사정에 맞게 탄력근로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1.5배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근로제 기간 연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뚜렷하고 근로시간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제조업·생산직과 달리 돌발적으로 집중근로가 필요한 서비스직과 사무직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규모별 구분적용과 함께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2년 간 최저임금 29.1% 인상을 견디기 어려운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됐다. 국회에서 객관적인 지불능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계 소상공인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되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부회장은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씩 정리하고 다가오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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