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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 위해 적극 노력"
법무부, 업무계획 발표…공정경제 법안 입법도 추진
2019-03-13 14:30:00 2019-03-13 14:3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3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탈검찰화·검찰개혁 및 공정·민생법안 마련, 적폐청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공수처 등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신속히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법안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공수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표류를 거듭했고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법안심사를 맡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사개특위 검경소위가 7회 개최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법무부가 2017년 10월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처장·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25명·수사관 30명·기타 20명이 활동한다.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법관·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 및 그 관련 범죄를 다룬다.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한 법무부 안을 보면 검찰·경찰은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되며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되고 송치 후 기소·영장 등 관련 보완수사 요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되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한다.
 
이외 법무부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며 먼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등 일반 소비자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모회사 주주가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1만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에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집중투표제' 등이 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피고 측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을 폐지하고 벤처 등 중소기업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기로 했다.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관련해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고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심야조사 관련해서는 전국 검찰청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 시범실시 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리모델링·증축 및 이전·신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고 입·출소 및 수용밀도 조절을 위해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벌금형 사회봉사 신청 대상 확대·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지방교도소 분산이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이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표준지침을 개발·보급하며,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절차 구체화, 위원장을 본부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는 등 출국금지의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실무적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인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외 '법무·검찰 혁신', '공정사회 구현', '민생안정 실현',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할 방침이다. 법무·검찰 혁신을 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가송무행정 체계를 개선하며,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속 적폐를 엄단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비롯한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모으고,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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