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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통해 57억상당 의류 밀수출한 업자 집유 확정
2019-03-13 12:00:00 2019-03-13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으로 대량의 의류를 밀수출한 국내 의류업체와 대표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사 공동대표 박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과 함께 기소된 무역중개업자 한씨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사도 벌금 1억97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연예인 마케팅으로 인해 빚에 쪼들리자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으로 의류를 수출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한씨와 함께 3개 상표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8회에 걸쳐 의류 14만3406을 밀수출하고 57억1600여만원을 벌어들이면서, 상당 금액의 관세를 포탈했다. 
 
1심은 박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익 상당액에 대한 추징명령을 내렸다. 한씨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억3100여만을 선고받았다. B사에는 벌금 1억97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역시 박씨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할 때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가능하다"면서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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