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들에게 과징금을 조치하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들에게 2년간의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 등 3개의 상장사에게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을 조치했다.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제거시 '설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하나, '전체 제품 매출총이익률'로 적용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기업들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출·매입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에게는 과징금 562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에스제이엠홀딩스에게는 과징금 393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또 에스제이엠홀딩스의 감사를 맡았던 도원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20% 적립조치와 에스제이엠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고,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체인 카스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을 조기에 인식했으며 유상사급 거래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중계매출원가는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614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카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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