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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경수 재판판사 사퇴' 청원에 "삼권분립 따라 관여할 수 없어"
2019-03-15 11:20:00 2019-03-15 11:2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내용도 인용하며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또는 정부 고위당국자를 통한 답변을 지속하고 있다. 김 지사 재판 판사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1월30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7만여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답변한 다른 국민청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법관의 인사나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한 학생이 같은학교 친구로부터 폭행당해 5개월 간 입원한 사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에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가해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나,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 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택시기사가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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