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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핵심정보, 한눈에 본다!
금감원, 간이투자설명서 및 펀드클래스 명칭 개편
2019-03-17 12:00:00 2019-03-18 07:39:5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펀드에 투자할 때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서 펀드의 핵심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펀드 이름에 한글 명칭이 기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간이투자설명서가 제대로된 투자판단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펀드비용과 운용실적 등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전면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의 일환이다. 간이투자설명서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간이투자설명서 첫면이 바뀐다. 앞으로는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이력의 운용실적 등의 핵심정보가 첫면에 집중 기재된다. 현재는 모집기간과 존속기간, 모집총액, 가입자격 등 중요도가 낮은 정보가 첫면에 적혀있다.
 
첫면 최상단에 펀드투자 중요위험(△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지역별 위험)을 기재해 펀드의 핵심위험을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펀드명칭에 한글 클래스 명칭이 같이 기재된다.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해 한글 클래스 명칭을 펀드 명칭에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투자자가 펀드 클래스의 비용수준이나 비용부과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클래스 명칭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A는 수수료선취(A), C는 수수료미징구(C), CDSC는 보수체감(CDSC)등으로 표기된다.
 
클래스 명칭은 3단계로 분류해 기재된다.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명칭이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1차로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4가지 유형(△수수료선취(A) △수수료후취(B) △수수료미징구(C) △수수료선후취(D))로, 판매판매경로에 따라 4가지 유형(△온라인(e) △오프라인 △온라인슈퍼(S) △직판(J))으로 구분한다.
 
선취(A), 후취(B) 및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 △펀드비용 금액 표시 △동종유형펀드와 비용 비교△창구매수와 온라인매수간 비용을 비교 등 펀드 비교정보와 운용실적 중심의 펀드매니저 정보가 기재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고 10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현재 4263개에 달하는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일괄개정해 심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달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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