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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로 인정 가능해진다
금감원, 비상장주식 평가 회계심사방안 발표…2단계로 나눠 적용
2019-03-18 12:00:00 2019-03-18 13:42:57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엄격했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평가도 인정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감독지침'의 후속조치다.
 
오는 4월1일부터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올해의 중점점검 이슈는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로 선정됐다. 하지만 작년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 도입 이후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상장사와 감사인 간의 의견조율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내놓은 금감원의 심사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 평가 정보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일반적인 기업으로 정보 확보가 가능한 경우 등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개편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먼저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의 평가 정보 확보가 곤란할 경우, 원가 인정이 가능토록 했다.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 정보,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과의 비교가 어려울 때 적용 가능하다.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공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 가능시에는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사항 발견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석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은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면 어려움이 있는 한계를 인정해 판단 관련 근거나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시하면 원가 인정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 심사를 할 때 너무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한 조치는 완화된다.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시 계도(경고·주의 등) 조치로 완화됐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에 신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기준 완화에 대해 상장사들은 나쁠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감사인 책임이 강화되다 보니 기존보다 더 깐깐해졌던 상황"이라며 "기준으로 인해 회계사와 상장사간의 갈등이 다소 해소된다는 점에서 나쁠게 없다"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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