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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타빗 관계없다"…꼬리자르기 나선 카브리오빗
신임 대표에 신인규씨 선임…"독립법인으로 분리·운영"
2019-03-18 15:50:00 2019-03-18 15:50:0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카브리오빗이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다. 출금지연 등의 문제로 신민수 올스타빗 대표이자 전 카브리오빗 대표이사의 재산이 가압류됨에 따라 올스타빗과의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카브리올레(이하 카브리오빗)는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신인규씨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신 전 대표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신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다음날인 28일 등기를 경료했다.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스타빗은 작년 10월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빈번한 출금정지와 임직원 횡령, 임의적인 아토믹스왑(교환) 및 시세조작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출금 지연으로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올스타빗은 작년 12월 책임을 통감하며 대표와 주요 운영진 및 관리자를 대거 교체한 바 있다.
 
이후 올스타빗을 맡게 된 신 대표는 지난 1월 말 문을 연 카브리오빗의 대표 및 사내이사를 겸직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가압류로 '제2의 올스타빗'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올스타빗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예고돼 있는 만큼 관계사인 카브리오빗의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카브리오빗은 대표자 가압류에 대해 별개의 법인이라는 입장이다.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카브리오빗 측은 "대표자의 개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결정권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형사고소(사기·업무방해 등)와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취소 등을 약정된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진행 사항을 '올스타빗'에게 전달 받았다"면서 "혹시 모를 '고객 자산가치의 문제 발생'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진행한 결과 가압류 결정과 카브리올레는 무관한 것으로 나왔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카브리오측은 고객 우려 완화 차원에서 '30분 출금보증제'를 시행하며 13일부터 30분 이내 미출금시 5만원 상당의 로젠트(RJT)를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루시(LCY), 카브리오(BRI), 마스터코인(MSTC) 등 카브리오빗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상당수가 올스타빗 자체 암호화폐인 데다 올스타빗에서 출금이 막힌 투자자가 돈을 빼기 위해 카브리오빗 거래소로 코인 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스타빗 상황을 카브리오빗 거래소 및 유저와 쉽게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올스타빗을 운영하는 올스타메니지먼트 사내이사였던 김성원씨가 지난달까지 카브리오빗 감사로 역임하기도 했다. 또 전 올스타빗 팀장 및 올더마스터 본부장을 지낸 양근일 현 빗키니 거래소 대표는 작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다.
 
소속을 밝히기 거부한 암호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카브리오빗 측이 거래소 설립 당시 올스타빗의 고객을 카브리오로 옮기라고 권유했다는 등 루머가 많았다"면서 "별개 법인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관계사 내지는 자회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박주현 광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거래소 법인계좌(벌집계좌)에 입금을 하면 투자금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투자자는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며 "거래소는 법률관계에 따라 고객이 반환요청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스타빗과 카브리오빗은) 타 법인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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