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소상공인기본법 적용 범위 어디까지?…"종사자·매출액 명시 필요" 주장 나와
중기 일부로 취급돼 법 개정 어려움…"사각지대 포섭해야 기본법 정당성 확보" 지적도
2019-03-18 16:11:00 2019-03-18 16:25:3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기본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의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사자와 매출액 기준을 명시해야 소상공인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 거란 취지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김명연 의원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자영업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법 취지가 흐려지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기본법 적용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소상공인 14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회장은 "소상공인은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일부로 취급돼왔다. 그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법 조문 하나 바꿀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서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종사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사업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개념과 소상공인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 법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소상공인업종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기본법을 통한 보호육성정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기본법이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일부로 취급돼온 소상공인이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의 한계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법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포섭해 적용대상을 넓힌다면 기본법 제정의 정당성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통계의 괴리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패턴 변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다른 입법사례를 참고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을 새로운 경제주체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기본법 하에서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이 소외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