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관계 장관들을 불러 직접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령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이 새국면을 맞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조사단과 용산참사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한중(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주일 전만 해도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이달 31일 이내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이를 검토해 19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과거사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기한은 기존 이달 말부터 5월말까지로 늘어난다. 박상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하명을 받은 이상 법무부는 과거사위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활동기간인 이달말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사위가 문 대통령의 강조에 따라 진상조사단 요청을 받아들인 만큼, 진상조사가 끝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가 확실시 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 사건은 과거사위가 사건을 선정하면 진상조사단이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한다.
과거사위는 그 결과를 분석해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 재수사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의 권고는 검찰을 기속하는 사실적 효력이 있어 ‘수사의뢰’로 보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보고를 받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가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미 2013년 경찰의 수사를 이첩 받아 두 번에 걸쳐 수사했지만 김 전 차관은 물론, ‘성 접대자’로 지목된 건축업자 윤중천씨를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이미 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 당시 담당 검사가 제출한 고 장자연씨 통화내역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는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통째로 누락되는 등 총체적 부실수사로 지적됐다. 검찰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진상조사단 조사가 날카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조사결과는 이미 당시 경찰에 의해 나온 상태다. 그렇다면 부실수사가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진상조사의 핵심이지만 당시 수사검사나 경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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