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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직 변호·세무사도 취업제한" 박용진,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2019-03-19 15:21:27 2019-03-19 15:21:3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업계로 이직하는 데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대상자(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제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면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라면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 상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적발내역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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