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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여전히 코스닥에 집중
비율 5.4%, 전년과 유사…주로 주식·합병에서 나와
2019-03-20 06:00:00 2019-03-20 0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가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요구 비율은 5.4%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작년 총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504건으로 전년의 502건보다 소폭 높아졌다. 
 
주식발행 건수는 199건으로 전년대비 6건 감소했고, 금액은 대형 기업공개(IPO)의 부재로 11조원 감소한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은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272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22건 늘어났고 금액은 47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합병건수는 14건 감소한 33건을, 합병금액은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21조원 증가한 3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증권신고서 접수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27건을 기록했고 비율은 5.4%를 기록했다. 주로 주식(14건)과 합병(12건) 등의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특히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따른 정정요구 비율은 7%로 전년대비 3.1%포인트 올랐다.
 
채권은 채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관련 정정요구 1건이 있었으며, 합병은 정정요구 비율이 전년(36.2%)과 유사한 36.4%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와 합병 등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됐다. 시장별로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이 22.7%로 전체 평균인 5.4%를 크게 상회했다. 전년의 코스닥 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21.4%였다.
 
시장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투자 유의사항으로 ▲해외 시설투자 관련 위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기재강화 등을 꼽았다.
 
또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 역시 아니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시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서 기인됐다"며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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