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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가맹점과 법정공방도 불사"
대형가맹점 위법사항 발견되면 형사고발…행정소송 대응책도 검토중
2019-03-19 15:48:43 2019-03-19 17:32:5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협상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협상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황악화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제조업체·유통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의 행정소송에 따른 대응방안을 고려중이다.
 
19일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카드사-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협상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과 수익자 부담 원칙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협상을 거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당국으로부터 법적조치를 받은 대형가맹점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황 악화로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율마저 인상되면 수익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어서다.
 
윤 국장은 "당국의 법적조치로 (대형가맹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하면서 법정공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카드사-가맹점간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의 공정성만 따지고 금융산업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 국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며서 "대형가맹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책취지와 반대로 대형가맹점은 협상력을 기반으로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말이 나온다. 윤 국장은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만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수수료 협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형가맹점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협상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결제가능 카드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가능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형가맹점도 소비자 불편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이용 고객 감소 등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쉽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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