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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재감사 없이 다음해 감사의견까지 고려
금융위원회, 거래소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승인
2019-03-20 16:14:44 2019-03-20 16:14:4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앞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재감사를 안받아도 된다. 대신 다음 해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엄격해진 회계 감사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감사가 면제된다. 대신 다음 연도 감사인의 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돼 감사의견이 2년 연속일 경우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다만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을 받더라도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로 한정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쳐야 한다. 재감사가 면제되는만큼 코스닥기업의 개선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개정규정 이후 감사의견 비적적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개선기간 동안 현재와 같이 동일 감사인에 의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재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지정감사인에 의해 차기 감사의견이 적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된다.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제도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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