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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 오른다…기업 여신심사시스템 전면 개편
금융위,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혁신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
기술·신용 평가 일원화 '통합여신모형' 마련
고객기반·매출처 등 영업력도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
2019-03-21 11:00:00 2019-03-21 11: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의약품 연구소에서 수년간 재직한 A씨가 창업한 화장품 회사는 자산가치와 매출액은 작지만 특허권, 기술역량 등 성장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권이나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일괄담보화해 대출이 가능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기업신용도가 올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기반이나 매출처 등 영업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 받으면 신용도 추가 상승과 저리 자금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중심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허권 등 다양한 동산 자산이 담보로 인정되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력이나 영업력이 확인되면 기업 신용도가 올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손본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가 개최됐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을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괄담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기계와 재고 상품, 매출채권, 지적재산권(IP) 등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
 
동산담보 이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이 아닌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 마련한다.
 
현재는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돼 기업의 신용도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데,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동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연내 통합여신모형의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속한 산업전망과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업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DB)를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新) 보증심사 제도'를 시범 운용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을 통합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기업담보제'를 통해 기술력·영업력 등이 담보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재산권만 인정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업담보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종전의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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