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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사법경찰반' 신설로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향상…검찰에 직접 송치
2019-03-21 11:15:00 2019-03-21 13:36: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도급택시 관련해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전담반 신설 뒤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현재 총 8명이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자체 압수수색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총 30대 차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해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수사관들을 지속해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이 도급택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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