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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수륙재 ‘인정예고’ 논란
2019-03-21 13:40:33 2019-03-21 13:40:33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충청남도가 보조금 방만 사용과 심의위원 용역수행 참가 등 논란에 휩싸였던 '부여수륙재'에 대한 무형문화재 인정을 예고했다. 충남도 측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식에 반하는 사안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는 식이여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부여수륙재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인정예고 기간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달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으며, 문제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여수륙재는 제64회 백제문화제가 치러지던 중인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장 실사를 받았다. 당시 실사에 참여한 심의위원 4명 중 2명이 부여수륙재보존회가 발주했던 세미나 발제에 참가했거나 수륙재의궤제작의 공동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륙재보존회 측은 지난 2016년 연구용역전수조사와 의궤편찬 인쇄비 명목으로 2970만원을 지출했었다. 이 비용은 부여군에서 수륙재보존회에 지급한 보조금이다. 결국 전액 보조금으로 진행된 용역을 수행한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의뢰했던 단체를 심의한 것이어서 과정이 공평하고 올바르냐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충남도는 상식에 어긋난 문제들이 속출했지만, 행정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배척하거나 제척하는 자체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공무원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부분의)용역 같은 경우는 흔히들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 개최된 제61회 백제문화제에서 치러진 수륙재 모습. 사진/독자제공
 
내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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