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올려도 저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운송업이 속한 8개 산업 가운데 22%가 적자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어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유세 인상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유 값을 40% 인상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1.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활동이 위축해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며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한 4개 국책연구원이 공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에 따르면 경유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휘발유가격의 90%로 인상하더라도 국내 미세 먼지 저감효과는 0.2%에 그쳤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판매 가격이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김 교수는 경유세 인상이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유세를 10% 올리면 중소·영세운송업자의 22%가 적자를 보게 된다"면서 "유류세는 세금을 인상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역진세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세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유값 인상은 경유차 구매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연식이 오래되지 않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작은 차가 무차별적으로 부담을 지지않게 과세나 부담금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종별 과세체계 대신 차량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노후 화물차나 유로6(유럽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한 승용차가 모두 동일한 경유를 소비하지만, 각 차종이 배출하는 단위당 오염물질은 차이가 상당하다"며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측하고 환경등급을 부여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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