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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자산처분 제한기간 '10년'미만 단축…"4월부터 논의해 연내 결론"
2019-03-21 16:58:36 2019-03-21 17:08:2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보다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상속=편법승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키 위해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업계에선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너무 길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편법증여 등을 방지하고자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하며 가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고용인원의 80% 이상일 것 등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 등은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내년도 세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사후관리 현행기간 10년을 단축하고 업종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자원 육성'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일부 대기업의 편법승계로 가업상속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형성된 게 사실"이라면서 "가업승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기부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가업상속은 국회나 기재위 차원에서도 여러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 차이와 안팎의 사정으로 진전이 없었다"면서 "올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하는 만큼 이번이 적기라고 생각, 4월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업상속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 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제대로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 대상기업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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